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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JJinJJin★☆ 2021. 2. 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라고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연 1회)과 반기 신청(연 2회)으로 나누어 신청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년 1회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신청가능 추석전수령
반기신청

년 2회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상반기소득9월신청~12월수령
하반기소득다음3월신청~6월수령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한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정기신청의 지원금이 너무 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연소득4만~2,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최소15만원~최대52만5,000원

홑벌이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것)연소득4만~3,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최소15만원~최대91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최소15만원~최대105만원

다음 조건으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금융조회가 되어 평가 후 심사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 사이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12월 초부터 지급 시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분, 또 외국 국적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이제도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계산하기

홈텍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청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증과정을 거쳐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1544-9944로 ARS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조건인지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꼭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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